공지사항 패키지수당 종료 안내

관리자2018.10.23 오후 2:53:57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 34조 4항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참여 중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되었던 훈련장려금 추가지급분은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9월수당부터는 추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훈련생들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