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1월 훈련비 정산 일자 안내

관리자2019.01.14 오전 6:47:56

1. 정산대상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인 훈련과정 및 이전 훈련과정 중 10년 7월정산 이후 훈련과정 2. 정산일정 훈련기관 비용신청기간 : 18년 12월 20일 ~ 19년 01월 24일 노동관서 승인 : 18년 12월 26일 ~ 19년 01월 28일 카드사지급예정일 : 19년 01월 03일(가맹점 수수료 제한 훈련비) ※ 카드사지급예정일이 화요일인 경우 신한카드는 월요일에 지급됩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훈련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훈련생의 수강평이 입력되지 않으면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장려금이 미지급 처리됩니다. -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에도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훈련생은 훈련장려금 미지급 처리됩니다. - 구직급여을 지급받고있는 훈련생은 훈련장려금 미지급 처리됩니다. -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미만인 훈련생은 훈련장려금 미지급 처리(조기취업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