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규정

기숙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우리학교 훈련생들의 학교생활에 편의를 도모하여 면학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꾀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하고 이용 훈련생들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운영기간)

기숙사의 운영 기간은 훈련기간으로 하되 이사장이 인정할 경우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2 장 운영 관리

제 3 조 (기숙사 근무)

기숙사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근무한다.

  1. ① 기숙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사감를 둔다.
  2. ② 휴일 기간중에는 당직 근무자가 사감업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사감의 직무)

기숙사 사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사감 대행자 업무도 이해 준한다.

  1. ① 기숙사생의 신상파악, 고충상담, 인원파악에 관한 사항.
  2. ② 기숙사생의 위생관리, 급식지도에 관한 사항.
  3. ③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의 ,예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④ 기숙사 시설물 관리 및 주변 환경정화에 관한 지도 감독.
  5. ⑤ 일과시간 후 기숙사생의 외출(박) 승인에 관한 사항.
  6. ⑥ 비품 및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치 및 보고
  7. ⑦ 기타 기숙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5 조 (사감의 유의사항)

생활지도 교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1. ① 기숙사생 간에 발생한 폭력
  2. ② 기숙사생 간에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등)
  3. ③ 기숙사 내에서의 도난 사건
  4. ④ 기숙사생의 입사 또는 퇴사에 대한 결정
  5. ⑤ 사전 통보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상황) 없이 기숙사생의 방 출입
  6. ⑥ 기숙사생(들)의 자율시간과 취침시간에 대한 조정
  7. ⑦ 이사장 허락 없이 기숙사생의 보호자 소환
  8. ⑧ 기숙사생을 개인적으로 심부름 시키는 일
  9. ⑨ 기숙사내에서의 음주
  10. ⑩ 기숙사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11. ⑪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 행위
  12. ⑫ 기타 사회통념상 생활지도 교사의 직무로 볼 수 없는 일

제 6 조 (설치)

기숙사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 7 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①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
  2. ② 운영위원은 본부장, 총무부장, 산학협력처장, 교무부장, 사감 계 5명으로 한다.
  3. ③ 소운영위원은 총무부장, 총무과장, 교무부장, 사감 계 4명으로 한다.

제 8 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① 기숙사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② 이용자 수칙의 제정 및 개정
  3. ③ 학생의 선발과 징계에 관한 것 중에서 중요 사항(소운영위원회)
  4. ④ 기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 3 장 생활 지도

제 9 조 (기숙사 입소)

기숙사에 입소하고자 하는 훈련생은 입소 신청 및 기숙사 입소 서약서를 작성한 후 입소 절차를 거쳐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다.

제 10 조 (표준 일과표)

표준 일과표를 “별지1” 같이 정하여 규칙적인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제 11 조 (생활 수칙)

단체 및 공동생활에 따른 다음 사항을 정해 기숙사생의 생활수칙으로 활용한다.

  1. ①호실내 예절
    • 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한다.
    • 나. 실내 흡연, 음주, 도박, 폭력행위등은 일체 금한다.
    • 다. 청소는 각 구역을 할당하여 다시 할당된 구역에 따라 개별 임명한다.
    • 라. 기숙사내에서는 최대한 정숙한다.
  2. ② 시설물 사용
    • 가. 기 설치된 시설물은 최대한 훼손을 방지하며 관리 사용한다.
    • 나. 절전, 절수를 생활화 한다.
  3. ③ 기 타.
    • 가. 실내에서는 우측통행을 생활화 한다.
    • 나. 기숙사생은 누구든 인사를 생활화 한다.
    • 다. 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한다.

제 12 조 (외출·외박)

외출·외박이 필요한 기숙사생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 외출·외박 절차를 준수한다.

  1. ① 담임교사 승인 및 외출·외박증 발급 수령
  2. ② 관리실 및 사감실 확인
  3. ③ 외출·외박 대장 작성
  4. ④ 복귀 후 보고 및 확인

제 4 장 상 벌

제 13 조 (포상)

  1. ① 기숙사생중 생활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고 훈련기간 중 특별한 선행이 있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징계)

“별지2”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절차와 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한다.

제 5 장 기 타

제 15 조 (귀증품 보관)

  1. ① 기숙사생의 귀중품은 사감 또는 담임교사에게 위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위탁하지 않은 귀중품의 분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 16 조 (물품 사용 제한)

다음 물품은 기숙사내 사용을 제한 한다.

  1. ①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전열기(커피포트, 전기장판 등)
  2. ② 기타 실내 경관을 해치거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품목

기숙사 징계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절차와 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한다.

※ 다음 사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충분한 징계사유 발생 시는 학교장의 과정 및 결과 심의후 별도 징계할 수 있다.

※ 징계의원 학교장, 본부장, 교학처장, 취업정보실장, 행정실장, 교무부장, 담당교사, 사감.

항목 내용 벌점기준
1 장기(5일 이상) 무단결석자, 무단 이탈자, 무단 외출, 외박자 각 20점
2 교사 지시 불이행자. 20점
3 폭력행위를 행한자 및 원인 제공자. 20점
4 학생 수칙을 지키지 않은 자. 5점
5 따돌림 행위를 조장한 자. 10점
6 기숙사내의 남·여 교제 행위자. 10점
7 기숙사내에서 흡연, 음주, 도박행위, 고성방가, 방뇨한자. 10점
8 고의로 공공시설물 파손한 자. 10점
9 껌이나 침을 뱉는자, 오물을 함부로 버리는 자 5점
10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15점
11 화재예방에 부주의한 자. 20점
12 남의 물건을 훔친 자. 20점
13 일과시간중 기숙사내 취침자. 10점
14 허가 없이 외부인을 기숙사에 출입시킨 자. 10점
15 기타 단체 및 공동생활예절 불이행자 5점

※ 합산점수 80점이상인자는 기숙사 퇴소와 동시에 재적 사유에 별도 관리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