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기숙사 규정
기숙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우리학교 훈련생들의 학교생활에 편의를 도모하여 면학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꾀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하고 이용 훈련생들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운영기간)
기숙사의 운영 기간은 훈련기간으로 하되 이사장이 인정할 경우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2 장 운영 관리
제 3 조 (기숙사 근무)
기숙사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근무한다.
- ① 기숙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사감를 둔다.
- ② 휴일 기간중에는 당직 근무자가 사감업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사감의 직무)
기숙사 사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사감 대행자 업무도 이해 준한다.
- ① 기숙사생의 신상파악, 고충상담, 인원파악에 관한 사항.
- ② 기숙사생의 위생관리, 급식지도에 관한 사항.
- ③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의 ,예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④ 기숙사 시설물 관리 및 주변 환경정화에 관한 지도 감독.
- ⑤ 일과시간 후 기숙사생의 외출(박) 승인에 관한 사항.
- ⑥ 비품 및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치 및 보고
- ⑦ 기타 기숙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5 조 (사감의 유의사항)
생활지도 교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 ① 기숙사생 간에 발생한 폭력
- ② 기숙사생 간에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등)
- ③ 기숙사 내에서의 도난 사건
- ④ 기숙사생의 입사 또는 퇴사에 대한 결정
- ⑤ 사전 통보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상황) 없이 기숙사생의 방 출입
- ⑥ 기숙사생(들)의 자율시간과 취침시간에 대한 조정
- ⑦ 이사장 허락 없이 기숙사생의 보호자 소환
- ⑧ 기숙사생을 개인적으로 심부름 시키는 일
- ⑨ 기숙사내에서의 음주
- ⑩ 기숙사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 ⑪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 행위
- ⑫ 기타 사회통념상 생활지도 교사의 직무로 볼 수 없는 일
제 6 조 (설치)
기숙사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 7 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
- ② 운영위원은 본부장, 총무부장, 산학협력처장, 교무부장, 사감 계 5명으로 한다.
- ③ 소운영위원은 총무부장, 총무과장, 교무부장, 사감 계 4명으로 한다.
제 8 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기숙사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② 이용자 수칙의 제정 및 개정
- ③ 학생의 선발과 징계에 관한 것 중에서 중요 사항(소운영위원회)
- ④ 기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 3 장 생활 지도
제 9 조 (기숙사 입소)
기숙사에 입소하고자 하는 훈련생은 입소 신청 및 기숙사 입소 서약서를 작성한 후 입소 절차를 거쳐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다.
제 10 조 (표준 일과표)
표준 일과표를 “별지1” 같이 정하여 규칙적인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제 11 조 (생활 수칙)
단체 및 공동생활에 따른 다음 사항을 정해 기숙사생의 생활수칙으로 활용한다.
- ①호실내 예절
- 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한다.
- 나. 실내 흡연, 음주, 도박, 폭력행위등은 일체 금한다.
- 다. 청소는 각 구역을 할당하여 다시 할당된 구역에 따라 개별 임명한다.
- 라. 기숙사내에서는 최대한 정숙한다.
- ② 시설물 사용
- 가. 기 설치된 시설물은 최대한 훼손을 방지하며 관리 사용한다.
- 나. 절전, 절수를 생활화 한다.
- ③ 기 타.
- 가. 실내에서는 우측통행을 생활화 한다.
- 나. 기숙사생은 누구든 인사를 생활화 한다.
- 다. 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한다.
제 12 조 (외출·외박)
외출·외박이 필요한 기숙사생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 외출·외박 절차를 준수한다.
- ① 담임교사 승인 및 외출·외박증 발급 수령
- ② 관리실 및 사감실 확인
- ③ 외출·외박 대장 작성
- ④ 복귀 후 보고 및 확인
제 4 장 상 벌
제 13 조 (포상)
- ① 기숙사생중 생활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고 훈련기간 중 특별한 선행이 있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징계)
“별지2”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절차와 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한다.
제 5 장 기 타
제 15 조 (귀증품 보관)
- ① 기숙사생의 귀중품은 사감 또는 담임교사에게 위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위탁하지 않은 귀중품의 분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 16 조 (물품 사용 제한)
다음 물품은 기숙사내 사용을 제한 한다.
- ①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전열기(커피포트, 전기장판 등)
- ② 기타 실내 경관을 해치거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품목
기숙사 징계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절차와 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한다.
※ 다음 사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충분한 징계사유 발생 시는 학교장의 과정 및 결과 심의후 별도 징계할 수 있다.
※ 징계의원 학교장, 본부장, 교학처장, 취업정보실장, 행정실장, 교무부장, 담당교사, 사감.
| 항목 | 내용 | 벌점기준 |
|---|---|---|
| 1 | 장기(5일 이상) 무단결석자, 무단 이탈자, 무단 외출, 외박자 | 각 20점 |
| 2 | 교사 지시 불이행자. | 20점 |
| 3 | 폭력행위를 행한자 및 원인 제공자. | 20점 |
| 4 | 학생 수칙을 지키지 않은 자. | 5점 |
| 5 | 따돌림 행위를 조장한 자. | 10점 |
| 6 | 기숙사내의 남·여 교제 행위자. | 10점 |
| 7 | 기숙사내에서 흡연, 음주, 도박행위, 고성방가, 방뇨한자. | 10점 |
| 8 | 고의로 공공시설물 파손한 자. | 10점 |
| 9 | 껌이나 침을 뱉는자, 오물을 함부로 버리는 자 | 5점 |
| 10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15점 |
| 11 | 화재예방에 부주의한 자. | 20점 |
| 12 | 남의 물건을 훔친 자. | 20점 |
| 13 | 일과시간중 기숙사내 취침자. | 10점 |
| 14 | 허가 없이 외부인을 기숙사에 출입시킨 자. | 10점 |
| 15 | 기타 단체 및 공동생활예절 불이행자 | 5점 |
※ 합산점수 80점이상인자는 기숙사 퇴소와 동시에 재적 사유에 별도 관리규정을 적용함